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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대상자 확인하기

하양고냥이 2023. 5. 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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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출처: 국세청)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기준일 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를 비롯한 승용차, 전세, 유가증권·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는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알림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인터넷 홈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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